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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비대면 스토어사업자 승인

스마트스토어 개설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하고

사업자로써 처음부터 가입했는데

제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이렇게 세가지가 있더라구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바로 제출할 수 있었는데

통신판매업신고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하고

신고하는 절차이기에 당연히 스토어를 개설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수순을 밟았어요.

정부24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완료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직접 방문수령밖에 안되고

비상주사무실을 조금 멀리 계약하는 바람에

멀리까지 왔다갔다 하는것도 참 일이더라구요

(담당세무서에 전화했더니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받아도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1회에 한하여 사본출력이 된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어디에서 출력이 가능한지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인터넷출력도 안되는것 같고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심사중인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스토어 내에서 심사중이라는 안내창이 뜨는데

심사내역을 확인 할수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확인하여

증빙 정보 제출에 제출하기를 눌러보니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딱 나오는거에요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확인하기도 가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바로 확인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 후 제출서류란 위에에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입력하고

3가지 제출서류 모두 완료상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하여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당장 방문수령하여

받지 않아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면허세를 부과를 안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서가 나오거나 추후 시간이 될때 방문시 부과)

확인증 실물수령은 직접 해야하겠지만요

 

증빙정보제출이 우선일 시에 이런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전환 및 승인받는데까지의 

필요한 서류를 모두 비대면으로 발급받은 과정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http://www.gov.kr/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