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알아보기 더보기 위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고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구입 등의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근로자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천재지변 피해의 경우: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 근로자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에도 중간정산 시기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