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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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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고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구입 등의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근로자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천재지변 피해의 경우: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 근로자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에도 중간정산 시기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은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들어갑니다.
해당 조건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특정한 상황들에 의해 감소할 경우입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다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현실화 된 경우들이 많은데이럴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감소할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요건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요.아무래도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입장에서 이렇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졌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회사를 떠나야할 일이 생기죠. 그때 받게 되는 것이 퇴직금인데요.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생기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구요.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임금피크제 실시 이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맞지 않아서,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나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소득세를 꽤 많이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고 활용하세요.
증빙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지급영수증(보증금 지급한 경우.
퇴직 직전 3개월분으로 계산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전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약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쉽게말하자면 급한 경우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고 볼 수 있는데 참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의 금액이 작을수록 적어지는데요.
물론,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 내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증빙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구입주택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신청시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인 경우 증빙서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한 비정규직이나 알바생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알바생 신분이었을 때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 일수에 포함됩니다.
​2) 무주택자의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한 직장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첫번째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 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다들 알고계신부분이겠지만 퇴사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된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의해서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요건 충족만 된다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 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게 된답니다.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