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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알아보기

급여비용 중 입원·외래 본인부담액 특례사항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지급 절차

수급권자의 선정과 급여지급 절차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만 되신다면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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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로자, 시설수급자
​3월에 입사하여 어느덧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육도 다니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 포함이 되게되면 중증질환부터 난치성희귀질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암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암환자 산정특례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특히 , 백신을 투여 받은 사람은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경하였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빈도도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무능력자 및 저소득층을 국가재정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수급권자의 선정과 급여지급 절차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부합되셨다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 후 후근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진, 수호, 심한통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난민과 의사상자,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분들이라고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집콕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꼭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세요
의료급여관리운영:의료급여사업운영체계. 주체는 의료급여 사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분 됨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행려환자/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급여종료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료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2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1종과 2종은 의료혜택이 차별화됩니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지급 절차
의료급여기관이 행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조치가 모두 지원됩니다.
오늘 날씨는 올해 들어서 가장 따뜻한것 같아요. 저번주 주말에는 집에만 있다보니 따뜻했는지도 몰랐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보니 직장 출퇴근길 아니어서는 날씨를 알 수가 없는것 같아요.
약국: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 3차(지정병원): 15%/ 약국: 500원
추가로 일정이상의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제외 됩니다.
행려환자 : 떠돌아다니다 병들어 치료나 간호를 받을수 없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행려환자 지원기준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자격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단,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날까지만 자격이 유지 됩니다.
2020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기준/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알아보기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을 모법으로 하여 1977년 의료급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처음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하였죠.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위에서 설명 드린것 같이 1종과 2종 중에서 1종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비용 중 입원·외래 본인부담액 특례사항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의료급여사업 수행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처장의 업무 중 수급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이 가능함
타법적용자 :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만 되신다면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부담금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맞게 의료급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입원:1차(의원): 10%/2차(병원, 종합병원): 10%/3차(지정병원): 10%
상담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최종결과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액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건의 대상자와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분들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선정방법 의료혜택 수급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 의거하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심사평가시 필수서류들 제출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만65세가 되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주민등록 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들은 도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