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주휴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 주휴수당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최저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최저월급은 최저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계약)된 근무일수를 꽉채워 만근을 할 경우 즉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주1회 유급휴일을 주는 것 주5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성립조건부터 볼까요?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때 (단, 40시간을 초과 할 경우 40시간 까지만 계산) 2.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