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최저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최저월급은 최저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계약)된 근무일수를 꽉채워 만근을 할 경우
즉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주1회
유급휴일을 주는 것
주5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성립조건부터 볼까요?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때
(단, 40시간을 초과 할 경우 40시간 까지만 계산)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을 했을 때
(계약한 날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3. 계속 출근일 때
(퇴사하는 주엔 이전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 소멸)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이 됨.
한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최대 40시간까지
일한 시간의 평균값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이죠.
위의 주휴수당 성립 조건에 의해,
1주일 결근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0,308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근무시간 40시간까지 적용.
2020 최저임금: 8,590원
근무시간 당 최저임금
-하루 8시간 근무
▶ 일급 68,720원
-주 40시간 근무
▶ 8,590 X 40 + 68,720(주휴수당)
=412,320
-월 209시간 근무(주휴수당포함)
▶ 1,795,310원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도 살펴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계약한 날 결근을 했을 때,
퇴직으로 계속 근로가 아닐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들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도 알아보면,
한주동안 총 근무한 시간 합계 / 40 * 8 * 계약시급
위과 같은 계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의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까지 내가 받고 있는지 확
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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