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비대면 스토어사업자 승인 스마트스토어 개설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하고 사업자로써 처음부터 가입했는데 제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이렇게 세가지가 있더라구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바로 제출할 수 있었는데 통신판매업신고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하고 신고하는 절차이기에 당연히 스토어를 개설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수순을 밟았어요. 정부24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완료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직접 방문수령밖에 안되고 비상주사무실을 조금 멀리 계약하는 바람에 멀리까지 왔다갔다 하는것도 참 일이더라구요 (담당세무서에 전화했더니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받아도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1회에 한하여 사본출력이 된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어디에서 출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