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3법 시행시기 집주인이 6개월전 해지통보해도 걱정없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요즘 집주인이 계약만료 시점 6개월 전이 됐다며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이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1개월 안에는 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머지않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임대차3법이 곧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