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리 더보기 정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부동산계약시 중개인이 영수증줌)-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계약시 중개인이 첨부해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회사직인필요)-재직증명서(회사발급,회사직인필요)신청자격은 1.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예식장계약서첨부)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대출,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용도의 경우 신용도가 조금 낮아도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연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