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서류 자주묻는질문

방탄중년단. 2020. 10. 14. 17:4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서류 자주묻는질문

더보기

2. 최장 10년까지 원금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3% 금리가 적용된다. (단, 무주택 기간 한정)
1.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증빙서류 준비하셔서 9개 수탁은행중 골라 지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이러한 혜택은 계좌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다시 세금이 추징되니 이 조건에 주의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무엇인가?
주택청약통장 납입 꿀팁! 1. 최대한 빨리 가입하세요! 청약 1순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잡혀야 신청이 가능하다.
1. 기존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1.5% 높다.
현재 발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서류의 차이점은 우대금리와 비과세입니다.
주택청약 가점표: 청약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 기존납부했던 청약저축금액은 기존 금리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③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증빙 서류 (서류 발급기관 직인날인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1~1.8%인 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5% ~ 3.3%의 높은 이자율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인 만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챙기셔야 겠어요.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용 소득금액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을 내방 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0원이신분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인자만 가입 가능)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와 임차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 소득공제 : 연 240만원까지 40% 연말 소득공제 제공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내 집 장만이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500만원)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며,
현재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2019년 1월 2일부터)으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2.연봉 3천만원 이하
자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율이 좋은 만큼 가입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ㅠㅠ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본인이 세대주인 청년들로 청년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기능 그대로, 소득공제 혜택도 그대로, 재형기능 강화.
최근 부동산의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전국의 인기 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 우대형 통장의 경우에는 약 2730만원으로 150만원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납입금액이 필요한 경우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면서 면적에 따라 청약 가능한 예치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청약 통장은 ​1500만 원까지는일시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므로 예치금을 채우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연 기준 최대 240만원)
4. 저는 세대원이고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입니다. 현 세대주가 주택이 있어도 청년우대 전환이 가능한가요?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고,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 부터 조정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00만 명, 그중 청년의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경우 가점은 1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인 17점을 받게됩니다.
자격여부를 모두 살펴 봤으니 그럼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를 알아볼까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청약통장에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청약상품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간단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서류은 만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순위 조건 중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납입액 둘 다 필요한데요 납입횟수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납입액은 월 10만 원만 계산됩니다.
다만, 이 상품은 금리와 비과세면에서 추가 혜택이 있는 통장이다 보니, 나이조건, 소득조건,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 세대원이 무주택 이여야 한다.
전환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청약 신청이 미달되지 않는 이상 2순위자가 당첨될 수는 없지요
★ 나이, 소득, 주택 신청 자격이★ 충족해야 되는 가입대상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요.
3. 소득공제: 개인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저축하면 그중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이자가 인정되는데요 가입 2년 이내에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 2년 전에도 위의 정해진 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