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 가점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내용이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소한 단어 일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특별공급
이 중에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앞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추첨을 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함께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청약자격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25.7평) 이하 분양주택이 대상입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20% 공급
▶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30%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이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혼인기간 중에 주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이 있다면 매매 후 혼인신청을 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1회에 한하여 공급 받습니다.
▶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혼 이후에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에 부모님이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은 못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택해야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 국민주택만 해당■
▶ 2,764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시 탈락됩니다.
▶ 2억 1,550만원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시 탈락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
▶ 국민주택의 경우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준비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 월납입금 6회 이상
* 지역별 예치금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300만원 이상으로 모든 지역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외벌이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 맞벌이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점 기준■
▶ 맞벌이 부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 초과되면 일시적인
육아휴직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 전매는 5년이므로 투기를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한 가구내에 당첨자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는 해당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 않게됩니다.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매매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선정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기준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 재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1순위 선정됩니다 (태아포
함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선정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