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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청약 가점

방탄중년단. 2020. 7. 30. 13:43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내용이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소한 단어 일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이 중에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앞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추첨을 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함께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청약자격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25.7평) 이하 분양주택이 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20% 공급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30%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주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이 있다면 매매 후 혼인신청을 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1회에 한하여 공급 받습니다.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혼 이후에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에 부모님이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은 못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택해야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 국민주택만 해당 

 2,764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시 탈락됩니다.

 2억 1,550만원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시 탈락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 

 국민주택의 경우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준비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 월납입금 6회 이상
* 지역별 예치금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300만원 이상으로 모든 지역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외벌이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

* 맞벌이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점 기준

 맞벌이 부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 초과되면 일시적인 
육아휴직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 전매는 5년이므로 투기를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가구내에 당첨자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는 해당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 않게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매매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선정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기준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순위로 선정됩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1순위 선정됩니다 (태아포
함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선정 대상이됩니다.